고용·노동

퇴직금정산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1. 기본금 290만원고정

2. 2월달만 특근 했습니다.

3.26년도 발생 연차18개중 10개남음

4 산정기간1 관 산정기간4 합계 금액이 기본금 290만원이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금액이 30정도 적은데 이유가뭔가요?

5.상여금 명절 40만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월 급여가 290만원이라면, 1번 산식에 들어가야할 금액은 1,742,961원(세전)이 아니라, 290만원/31*22=2,058,065원(세전)이 되어야 합니다. 즉, 12월에 지급된 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1번 산식에 들어갈 금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