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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줍은염소56

수줍은염소56

법인리스차량을 직원이 운전하고 사고

직원이 업무상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자기부담금 2000이 나왔는데 사고낸 직원은 부담을 아예 못하고 회사에서 다 처리해야한다는데 맞나요?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던 직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당연히 해당 직원도 일정부분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사고낸 직원이 부담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