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차량으로 사고시 사고금액책임은 누가지나요?
저희 회사는 전문직종이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외부업무시 법인차량을 운행하는데요
회사내규에 차량사고시 손실금의 50%는 회사가 책임이고. 나머지 50%는 운전한 직원이 책임지라고 합니다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를 직원에게 책임지라고 하는것이 맞는건지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빠집니다
일부러 사고내는것도 아니고 운전을 잘해도 사고 날 수도 있는게 현실인데도 회사의 방침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노조가 없어서 대응을 못하는데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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