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신고 하고싶은데 거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하다가 겪은 일입니다 제가 어제 너무아파서 일하다가 화장실 가서 구토를 햇어요 근데도 아파서 끙끙 돼면서 일을 햇어요 근데 사장님이 그냥 가고 나오지 말라고 하셧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시급이 공고에 올라왓던게 12000원 이엇는데 갑자기 몇일전에 10500으로 하자고 하셧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너 하는 일이 12000원 갓지 않다고 햇어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 작성 언제해요 물어봤는데 어 이렇게 대답만 하시고 안썼어요 노동청에 신고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의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당초 정한 임금에 대한 다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미작성/미교부시 벌금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또한 퇴사를 이유로 구두로 확약한 시급을 낮춰 최저시급으로 지급한 때에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