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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재규어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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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7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될까요?

제가 얼마전에 알바를 할때 휴게시간도 안주면서 그시간에 일을시키고 12시 이후에도 일을 했는데 딱 12시까지만 일한 돈이 들어왔습니다(지금은 알바를 그만뒀어요) 그간 알바를 하면서 사장님의 말투나 여러부분이 너무 안좋아서 휴게시간에 일한거랑 12시 이후에도 일한것 까지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려고 했는데 그쪽 사장님이 저를 먼저 절도죄로 신고을하셨어요 일하다가 앞치마에 깜빡하고 쿠폰을 몇장 넣고 다녔는데 그걸 깜빡하고 가져와버렸어요 그래서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사장님께 사과하고 합의금 드리고 기소유예로 끝나긴했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더 억울한데 신고를 하자니 절도죄가 마음에 걸려요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사장님쪽에서 기소유예로 끝난걸 다시 들고 신고를 할까봐요 그리고 절도죄 관련해서 합의를 볼때 제가 일하면서 싱크대에 물건을 집어던졌으니 기물파손이다(일이 바빠서 싱크대에서 두걸음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가볍게 툭 던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실재로 튀김용 채반을 하나 부수긴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부쉈다고 말씀드리고 사과했어요 사장님도 그자리에서 알았다고 했구요)그리고 제가 절도건으로 찾아가서 사과도 드리고 전화로도 몇번 통화를 했는데 그건 또 영업방해라고 하시네요 다행히 신고를 할때 절도만 신고를해서 끝나긴했어요

1. 결과가 기소유예로 나왔고 이미 끝난 일인데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다고 보복으로 그 절도죄 사건을 다시 불러와서 저한테 죄를 물을수 있나요?
2.기소유예로 결론이 나긴했는데 한번결론이 나면 끝인거죠? 만약에 사징님쪽에서 보복성으로 다른 내용의 신고를 넣으면 기소유예로 처벌을 받은 내용이 저에게 더 악영향을 미치나요?

3.위와같은 상황이라면 기물파손이라는 죄가 성립이되나요? 채반도 일부로 부순건 아니고 그 싱크대에 던진 집게는 부서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기물파손은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는데 고의성은 전혀 없었구요

4.위와같은 상황은 영업방해가 성립되나요? 이것도 전혀 그럴생각과 마음이 없었는데 영업방해라고하시네요

5.이런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지않고 그냥 사장님과 합의를 보고 합의금 정도만 받고 끝내두 되나요?

6.고용노동부에 신고를하면 휴게시간과 임금미지급은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나요?

7.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노무사가 낭하서 조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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