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될까요?
제가 얼마전에 알바를 할때 휴게시간도 안주면서 그시간에 일을시키고 12시 이후에도 일을 했는데 딱 12시까지만 일한 돈이 들어왔습니다(지금은 알바를 그만뒀어요) 그간 알바를 하면서 사장님의 말투나 여러부분이 너무 안좋아서 휴게시간에 일한거랑 12시 이후에도 일한것 까지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려고 했는데 그쪽 사장님이 저를 먼저 절도죄로 신고을하셨어요 일하다가 앞치마에 깜빡하고 쿠폰을 몇장 넣고 다녔는데 그걸 깜빡하고 가져와버렸어요 그래서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사장님께 사과하고 합의금 드리고 기소유예로 끝나긴했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더 억울한데 신고를 하자니 절도죄가 마음에 걸려요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사장님쪽에서 기소유예로 끝난걸 다시 들고 신고를 할까봐요 그리고 절도죄 관련해서 합의를 볼때 제가 일하면서 싱크대에 물건을 집어던졌으니 기물파손이다(일이 바빠서 싱크대에서 두걸음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가볍게 툭 던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실재로 튀김용 채반을 하나 부수긴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부쉈다고 말씀드리고 사과했어요 사장님도 그자리에서 알았다고 했구요)그리고 제가 절도건으로 찾아가서 사과도 드리고 전화로도 몇번 통화를 했는데 그건 또 영업방해라고 하시네요 다행히 신고를 할때 절도만 신고를해서 끝나긴했어요
1. 결과가 기소유예로 나왔고 이미 끝난 일인데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다고 보복으로 그 절도죄 사건을 다시 불러와서 저한테 죄를 물을수 있나요?
2.기소유예로 결론이 나긴했는데 한번결론이 나면 끝인거죠? 만약에 사징님쪽에서 보복성으로 다른 내용의 신고를 넣으면 기소유예로 처벌을 받은 내용이 저에게 더 악영향을 미치나요?
3.위와같은 상황이라면 기물파손이라는 죄가 성립이되나요? 채반도 일부로 부순건 아니고 그 싱크대에 던진 집게는 부서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기물파손은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는데 고의성은 전혀 없었구요
4.위와같은 상황은 영업방해가 성립되나요? 이것도 전혀 그럴생각과 마음이 없었는데 영업방해라고하시네요
5.이런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지않고 그냥 사장님과 합의를 보고 합의금 정도만 받고 끝내두 되나요?
6.고용노동부에 신고를하면 휴게시간과 임금미지급은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나요?
7.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노무사가 낭하서 조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미 기소유예 결정이 나셨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절도 관련 기소유예는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잘못이 있다면 신고는 가능합니다.
3. 변호사 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지만 과실손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4. 네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5. 임금체불 관련 고소를 하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6.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2/3/4번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미 기소유예가 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해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5.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결국엔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으니 진정하기 전에 합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휴게시간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임금체불에 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7.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 됩니다.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결과가 기소유예로 나왔고 이미 끝난 일인데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다고 보복으로 그 절도죄 사건을 다시 불러와서 저한테 죄를 물을수 있나요?
→ 물을 수 없습니다.
2.기소유예로 결론이 나긴했는데 한번결론이 나면 끝인거죠? 만약에 사징님쪽에서 보복성으로 다른 내용의 신고를 넣으면 기소유예로 처벌을 받은 내용이 저에게 더 악영향을 미치나요?
→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위와같은 상황이라면 기물파손이라는 죄가 성립이되나요? 채반도 일부로 부순건 아니고 그 싱크대에 던진 집게는 부서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기물파손은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는데 고의성은 전혀 없었구요
→ 성립되지 않습니다.
4.위와같은 상황은 영업방해가 성립되나요? 이것도 전혀 그럴생각과 마음이 없었는데 영업방해라고하시네요
→ 성립되지 않습니다.
5.이런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지않고 그냥 사장님과 합의를 보고 합의금 정도만 받고 끝내두 되나요?
→ 네
6.고용노동부에 신고를하면 휴게시간과 임금미지급은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나요?
→ 형사사건 처벌이 가능합니다.
7.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노무사가 낭하서 조사를 하나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기왕 기소유예된 사건이라면 다시 고소/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이 동일하게 절도죄가 재차 문제되는 경우, 양형에 기소유예 사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3.고의에 의한 파손이 아니라면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 기물파손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영업방해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습니다.
5.진정/고소사건 제기 전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위반의 경우 사건진행 중 취하가 불가합니다.
6.휴게시간 미부여와 임금미지급의 경우 위법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형사절차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스니다.
7.노무사 등 대리인은 별도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절도죄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로 처리했으므로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추가로 범행이 발견되지 않는 한 문제 없습니다.
3. 고의성이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4. 영업방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5. 합의보는 것은 자유입니다.
6.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7.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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