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병의원입니다.
대표자 1명,
정규직 (하루 8시간 평일 및 격주 토요일 근무)4명,
비정규직( 하루 4시간 시간제, 평일만 근무) 1명 이 있는 사업장 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직원들 연차 사용시 한번씩 출근하는 파트타임 직원이 1명 더 있습니다.
이러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맞을까요?
>>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 되는게 맞나요?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