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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지금은 나이가 많은데 어릴 때 삼성폰에 전원 버튼을 3번 누르면 112에 신고가 되는 sos 기능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이 기능이 있는 줄 모르고 학원에서 심심해서 누르고 있었는데 학원을 마치고 보니 전화가 와서 받으니 너 때문에 경찰이 출동했다면서 학교랑, 반, 이름을 물어봐서 일단 말했는데 이런 기능이 있는 줄
부모님 인계라든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기록이
혹시 이런 것도 기록이 남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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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남으려면 법원의 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아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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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그 신고기록 자체로 전과가 남는 건 아니나, 그러한 오신고를 반복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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