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삭감된거 퇴직 후 받을 수 있나요?
정년 년장으로 인한 임금삭감 된 부분을 퇴사 후 돌려받을 수 잇는건가요 아님 못받는 건가요?
만 55세 이후 2년동안 동결하고 3년동안 15%의 임금을 정년퇴직 할때 까지 삭감하는데 전에 대법원에서 위헌이라고 나오던데 소송하면 돌려 받는건가요 답변 부탁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이 났다면 해당 삭감분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것이라면,
임피 도입으로 인해 줄어든 급여 수준과 비슷하게 업무량도 줄어야 한다는 판결이 존재합니다만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임금삭감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면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에 의하여 삭감된 임금은 퇴사 후 별도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임금피크제가 무효인 것으로 판결되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