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더 정확하게 듣고 싶은 질문 입니다!
1번 : 연봉 및 월급은 몇% 이상 삭감되면 법적으로 걸리는걸까요?
2번 삭감된 연봉으로 3개월 이상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25년 동안 모아둔 퇴직금을 정산 받는게 아니고 삭감된 급여로 재 측정 (삭감된 퇴직금) 으로 받게 되는걸까요?
3번: 회사를 출근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회사에서도 방법이 없어 , 자르고 실업급여 대상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봉삭감을 몇% 이상 하면 안된다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2. 네
3. 출근하지 않고 버티면 무단결근으로 해고가 가능하고, 무단결근으로 해고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퍼센트는 중요치 않습니다.
2. 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을 삭감한다면 그렇습니다.
3. 출근은 하면서 종전 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