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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봉삭감을 몇% 이상 하면 안된다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2. 네
3. 출근하지 않고 버티면 무단결근으로 해고가 가능하고, 무단결근으로 해고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퍼센트는 중요치 않습니다.
2. 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을 삭감한다면 그렇습니다.
3. 출근은 하면서 종전 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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