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진짜로호의적인김밥

진짜로호의적인김밥

근로계약서 안쓰고도 못받은 주휴주당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시작한 알바가 근로계약서를 따로 안써주시는 것 같아요. 쓰고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는데 대답을 얼버무리시고 이후로 말씀이 없으세요. 근로 시간은 주에 18시간이 넘는데 주휴는 안주시고 대신 시급을 몇백원 더 주세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나중에 그만둘때 신고해도 못받았던 주휴는 못받나요?

불리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하는지랑, 주휴 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유진 노무사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속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판단받지만, 시급제 또는 일당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분명히 근로계약서의 임금구성에 명시되어 있어야 지급되었다고 인정받습니다.

    퇴사후 14일이지난 시점에 가까운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진정을 넣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주휴수당 미지급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출퇴근일지, 임금명세서,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