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 및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알바를 시작할때 주휴수당 없다고 이야기 했었고
첫달 주 10시간 2일씩 일하다
둘째 달 10시간 4일씩 일하고 있습니다
셋째 달 10시간 4일씩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예 말씀없어서 안쓰고 있는 상태이며
주휴수당은 처음 면접때 없다고 했습니다.
근무일지를 출근때마다 작성하는데 근무 일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야간수당 미지급 관련 하여 지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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