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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삵230
진실한삵23022.03.30

야간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 및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알바를 시작할때 주휴수당 없다고 이야기 했었고

첫달 주 10시간 2일씩 일하다

둘째 달 10시간 4일씩 일하고 있습니다

셋째 달 10시간 4일씩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예 말씀없어서 안쓰고 있는 상태이며

주휴수당은 처음 면접때 없다고 했습니다.

근무일지를 출근때마다 작성하는데 근무 일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야간수당 미지급 관련 하여 지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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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시간외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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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 하여도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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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무일지를 출근때마다 작성하는데 근무 일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야간수당 미지급 관련 하여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야간근로수당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야간근로시간*0.5*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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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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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회사에게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시정지시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최근 2개월간 주 40시간씩 근무하고 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일 것입니다.

    야간수당 미지급건과 주휴수당 미지급건은 선생님이 근무했다는 사실과 근무시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무일지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선생님이 근무한 사실과 근무시간대(야간 오후 10시 ~ 오전 6시)임을 입증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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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무 일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좋은 증거자료입니다.

    • 주후슈당,야간수당(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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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야간(22:00 이후 근무)에 근무했다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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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근무일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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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될 수 있으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시 초과근무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5인 미만일경우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미지급받으셨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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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대상입니다.

    2. 계약서 변경없이 근로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 20시간에 대해서 초과수당청구가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초과근무가 계속 반복되어 사실상 고정근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발생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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