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영리한청가뢰68
영리한청가뢰68
23.07.14

묵시적 계약연장은 2+2년 까지인가요?

전세계약 중인데... 묵시적계약 연장으로 2+2년 다 살고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묵시적 계약은 집주인이 말이 없으면 계속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3.07.1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질문의 경우 2년단위로 계속 갱신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2+2 이후에 한번더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2년간 계약은 유지됩니다 즉 1년이 더 남은 상황은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되면 계속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하여 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계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런 말이 없으면 계속해서 기간제한없이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은 최초계약을 근거로 2년이 경과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동인조건으로 계약유지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기긴과 횟수는 정해진 바 없지만 대체로 2년 단위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년 경과 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변경 요구를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묵시적계약으로 ㅎ횟수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차후 계약변동시에는 직전 계약금의 5% 변동선 이내에서 계약 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청구계약관계를 연장시킬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년단위의 계약을 하신경우 계약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양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는경우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하여 갱신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다른 통보가 없으면 그가격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그럼 지금 묵시적 계약으로 6년째 계약이 되는거네요

    그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서로가 통보가 없으면 또2년연장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상 묵시적인 계약갱신이라는 것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속해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