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연장은 2+2년 까지인가요?
전세계약 중인데... 묵시적계약 연장으로 2+2년 다 살고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묵시적 계약은 집주인이 말이 없으면 계속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질문의 경우 2년단위로 계속 갱신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2+2 이후에 한번더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2년간 계약은 유지됩니다 즉 1년이 더 남은 상황은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되면 계속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하여 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계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런 말이 없으면 계속해서 기간제한없이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은 최초계약을 근거로 2년이 경과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동인조건으로 계약유지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기긴과 횟수는 정해진 바 없지만 대체로 2년 단위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년 경과 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변경 요구를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묵시적계약으로 ㅎ횟수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차후 계약변동시에는 직전 계약금의 5% 변동선 이내에서 계약 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청구계약관계를 연장시킬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년단위의 계약을 하신경우 계약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양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는경우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하여 갱신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다른 통보가 없으면 그가격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그럼 지금 묵시적 계약으로 6년째 계약이 되는거네요
그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서로가 통보가 없으면 또2년연장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상 묵시적인 계약갱신이라는 것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속해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