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퇴직금에 대해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10년 간 근무한 후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금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퇴직금 산정시 일부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였는데, 다시 소송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보면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더불어 퇴직금의 포기에 관한 합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아래 대법원ᅠ1997. 11. 28.ᅠ선고ᅠ97다11133ᅠ판결 등을 보면 부제소 특약으로 이해하고 있어 추가 퇴직금 지급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퇴직 후 포기
대법원ᅠ1997. 11. 28.ᅠ선고ᅠ97다11133ᅠ판결
【판결요지】
[2]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금, 가산금 및 특별위로금 등 근로 대가 일체를 지급받은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추후 여하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 그 문언에 표시된 대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 특히 퇴직금, 가산금 및 특별위로금 등 근로 대가와 관련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거나 향후 이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의사 해석의 방법이고, 소권이 공권이라거나 퇴직금제도 자체가 강행법규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특약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서약서에 서명날인하고서도 퇴직금 청구소송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그와 같은 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것이 아닌 이상 의사표시의 해석에 참작할 것도 아니라고 한 사례.
2. 퇴직 전 포기
대법원ᅠ1998. 3. 27.ᅠ선고ᅠ97다49732ᅠ판결
【판결요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 퇴지금의 금액산정,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회사와 근로자는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에서 퇴직금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이는 부제소 합의로서 유효합니다. 따라서, 부제소 합의에 따라 이후 일부 누락된 퇴직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법원에서 각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련 판례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을 부제소의 특약으로 인정하여 추가 퇴직금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직금 수령후 퇴직금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면, 이후 누락된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제소 합의가 퇴직금의 발생원인이 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금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부제소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질문자분이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정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대법원2000.9.29선고99다67536판결)는
"퇴직금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은 향후 퇴직금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의특약'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여 퇴직금과 관련된 부제소특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포기한다는 약정은 강행규정인 퇴직금의 성격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을 강행규정으로 규정, (대법원 1998.3.27 선고97다49732판결).
본 사안의 경우에는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의 부제소합의가 아닌 퇴직금 수령 이후의 특약이므로
이같은 약정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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