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전에 다니던 a회사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퇴직금도 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 하여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은 받았는데 연차수당과 퇴사 직전 근무수당은 간이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따로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민사를 진행 하였고, 이번 재산명시기일에 회사 대표가 불출석 하여 현재 재산 조회를 신청 해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말이 재산 조회 결과 회사 명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 경우 제가 연차수단, 근무수당을 못받고 끝날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회사는 이전에 제가 출근했던 곳에서 이사 하였고, 현재 대표는 본인 명의일수도 가족의 명의일수도 있는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도 설명 드리고 여쭤보니 저는 현재 대표 개인이 아닌 a회사 상대로 민사를 하는거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정말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너무 간절합니다 ..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