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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허스키21
은혜로운허스키2124.01.16

연차수당, 근무수당으로 민사 소송 중인데 못받을수도있나요?

저는 이전에 다니던 a회사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퇴직금도 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 하여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은 받았는데 연차수당과 퇴사 직전 근무수당은 간이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따로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민사를 진행 하였고, 이번 재산명시기일에 회사 대표가 불출석 하여 현재 재산 조회를 신청 해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말이 재산 조회 결과 회사 명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 경우 제가 연차수단, 근무수당을 못받고 끝날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회사는 이전에 제가 출근했던 곳에서 이사 하였고, 현재 대표는 본인 명의일수도 가족의 명의일수도 있는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도 설명 드리고 여쭤보니 저는 현재 대표 개인이 아닌 a회사 상대로 민사를 하는거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정말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너무 간절합니다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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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송을 진행을 도와주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사에 재산이 없다면 못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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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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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라면 법인의 재산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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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정말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 노동법상의 이용 가능한 제도는 전부 활용하신 상황이어서, 그 외 방법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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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하는데 있어 회사 재산자체가 없다면 실제 체불임금을

    못받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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