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년 전 회사측의 직권면직으로 해고되었으나,
당시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후 해고가 부당하다고 여겨져
해고무효를 주장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