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및 임대차관계확인서에 싸인해도 되나요?
임대인이 집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다고 은행에서 전입세대 및 임대차관계확인서에 싸인을해달라고 하는데 해줘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 대출금액에 대한 고지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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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임대인에게 해당 목적과 그 대여금의 범위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소유자의 부동산 가액 보다 훨씬 넘는 금액의 대출을 받고 근저당의 최고액이 보증금 등의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범위라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고민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을 담보로 한 대출이 생기는 경우, 대항력을 확보한 이상 문제는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염려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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