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집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다고 은행에서 전입세대 및 임대차관계확인서에 싸인을해달라고 하는데 해줘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 대출금액에 대한 고지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에게 해당 목적과 그 대여금의 범위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소유자의 부동산 가액 보다 훨씬 넘는 금액의 대출을 받고 근저당의 최고액이 보증금 등의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범위라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고민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을 담보로 한 대출이 생기는 경우, 대항력을 확보한 이상 문제는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염려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