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집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다고 은행에서 전입세대 및 임대차관계확인서에 싸인을해달라고 하는데 해줘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 대출금액에 대한 고지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