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 신고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아버님과 별개의 세대주를 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버지께서 법적으로는 다른 곳에 거주 하시면서 전세계약과 대항력 등을 위해 전입 신고를 하시는 경우 즉 질문자가 세대주가 되고 아버님이 세대원이 되거나 아버님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아버님인 전세권자 명의의 전입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대항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되어 보증금의 반환 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