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한층을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기 누수 수리를 했는데
건물주가 법적으로 사용자가 수리비 부담해야한다고 하네요
건물 시설 문제인데 맞나요 이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과실에 의하여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보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인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