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화장실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건물 한층을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기 누수 수리를 했는데
건물주가 법적으로 사용자가 수리비 부담해야한다고 하네요
건물 시설 문제인데 맞나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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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과실에 의하여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보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인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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