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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물총새99
젊은물총새9919.08.22

쓰지않은 연차는 퇴사시까지 유효한가요?

1년미만이면 11개의연차가 발생하지요.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또 발생하지요.총 26개의 연차가 생기는 건데요.1년동안 다 쓰지 못하고 남아있는 연차는 이월되나요?아님 1년 미만의 연차는 정산되나요?아님 자동폐기 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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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회사가 어떤 제도를 사용하느냐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연차는 사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미사용 시에는 (연차의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1년이 지나면 연차는 소멸합니다)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를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촉진제도에서 요구하는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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