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회사가 어떤 제도를 사용하느냐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연차는 사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미사용 시에는 (연차의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1년이 지나면 연차는 소멸합니다)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를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촉진제도에서 요구하는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