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02.01. 입사
2022.8.31. 퇴사
1년차 미만 11개, 2년차 15개해서 총 26개 발생하는게 맞나요?
2년차를 다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해도 부여된 15개의 연차를 다 소진 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부여를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총 26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년차를 다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해도 부여된 15개의 연차를 다 소진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15개의 연차 발생일(2022년 2월 1일)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26개 맞습니다. 또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 대가이므로 2년 다 채우지 않아도 기발생한 연차는 소진 또는 수당 수령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2.01. ~ 2022.01.31. : 11개
2022.02.01.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2.1.~2021.12.31.(1년 미만)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2.1.~2022.1.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2.1. 이후에 퇴사한 자에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미만 만근 시 매달 1개씩 총 11개, 2년차 15개 총 26개가 맞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산해주어야 하며,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것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차 미만 11개, 2년차 15개해서 총 26개 발생하는게 맞나요?
2년차를 다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해도 부여된 15개의 연차를 다 소진 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부여를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15개 발생은 최초1년간 근무가 출근율 80퍼센트 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사용기간이 1년미만이더라도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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