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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메추리8
씩씩한메추리819.05.01

1년차 연차를 다 쓰지 않고 다음 연차로 넘어가면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7년도 개정으로 1년차 사원도 1개월 만근시 연차가 생겨서 1년간 11개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부터 2년차가 되는데 연차를 2개 정도 쓰지 않았습니다.

임금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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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미사용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인 1년이 종료한 직후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기업에서 적법한 연차대체나 사용촉진제를 활용하여 실제 사용한 연차수보다 다 많은 일수의 연차처리가 되었거나 사용자의 연차수당보상의무가 적법하게 면제되었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미사용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기준은 연차휴가사용일이 종료하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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