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미사용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인 1년이 종료한 직후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기업에서 적법한 연차대체나 사용촉진제를 활용하여 실제 사용한 연차수보다 다 많은 일수의 연차처리가 되었거나 사용자의 연차수당보상의무가 적법하게 면제되었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미사용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기준은 연차휴가사용일이 종료하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