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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구마감자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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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월 통상임금이 3,000,000원인 직원이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급여 산정이 이렇게 계산 되는게 맞는걸까요?

1) 사업주에서 지급하는 급여

3,000,000 x 20시간 / 40시간 = 1,500,000원

2) 고용보험에서 받는 단축 급여

최소 10시간 분 (통상임금 상한액 220만원)

2,200,000x10시간/40시간 = 550,000

1,2번 급여 산정이 맞는걸까요?

그리고 이렇게만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또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단축 급여는 직원 본인이 신청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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