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면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액은 얼마인지요? 고정적인 통상임금만 해당되는지요? 연장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등은 해당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당사자간에 임금액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 외에 각종 수당도 포함하여 비례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시간만큼 기본급 뿐만 아니라 나머지 수당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수당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하더라도 전액 지급한다는 회사규정이 없다면 현재 월급여의 절반의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면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액은 통상임금의 1/2입니다.
가족수당과 교통비는 통상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빼고 웬만한건 통상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을 사용하여 비례삭감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합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은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