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면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액은 얼마인지요? 고정적인 통상임금만 해당되는지요? 연장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등은 해당이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