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시 임금액은 얼마인가요?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면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액은 얼마인지요? 고정적인 통상임금만 해당되는지요? 연장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등은 해당이 안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당사자간에 임금액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 외에 각종 수당도 포함하여 비례삭감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시간만큼 기본급 뿐만 아니라 나머지 수당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수당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하더라도 전액 지급한다는 회사규정이 없다면 현재 월급여의 절반의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면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액은 통상임금의 1/2입니다.
가족수당과 교통비는 통상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빼고 웬만한건 통상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을 사용하여 비례삭감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합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은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