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매출 누락, 손금 부인 등의 사유로 그 귀속이 법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되거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그 소득을 인정상여 처분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며, 법인세 수정신고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항 세무서에 제출해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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