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인정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일당 알바를 하루했습니다.
3인 1조씩해서 1시간 근무하고 30분 휴식하는 형태로 근무했습니다.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고, 담당자가 시켜서 한 겁니다.
9시~18시까지 근무했는데, 중간에 30분씩 쉴 때마다 근무 시간에서 제외되어, 실제 근무 시간에 맞게 급여를 받는 게 노동법상 맞는 건가요?
9시~18시까지 총 8시간의 급여를 받는 게 노동법상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며 그 시간에 근로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임금에서 제외되는 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고 무금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은 휴게시간이 실제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위법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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