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도 여러번 질문을 올렸지만 상시근로자 5인이상 일일 휴게시간 1시간.밥시간1시간 포함으로 일일 총12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9~9시까지 근무 휴게시간 밥시간 포함되어 나와있고 급여 28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연차를 계산하려니 최저시급이 안되네요 그래서 최저시급으로 간주하여 9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70만원 지급한듯합니다.
그러면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최저시급 미달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글에도 작성을 하였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3,341,652원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 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하고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6일 동일한 근로시간으로 근로하였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여집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과 별개로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제라면 (6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4.345주×9,860원= 3,341,65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시급 미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