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미지급이요...신고 가능할까요?
아까도 여러번 질문을 올렸지만 상시근로자 5인이상 일일 휴게시간 1시간.밥시간1시간 포함으로 일일 총12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9~9시까지 근무 휴게시간 밥시간 포함되어 나와있고 급여 28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연차를 계산하려니 최저시급이 안되네요 그래서 최저시급으로 간주하여 9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70만원 지급한듯합니다.
그러면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최저시급 미달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글에도 작성을 하였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3,341,652원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하고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6일 동일한 근로시간으로 근로하였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여집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과 별개로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제라면 (6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4.345주×9,860원= 3,341,65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시급 미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