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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딱새178
세심한딱새17822.11.12

제가받을 최소임금에대해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가게입니다 수습기간 이라면서 12000원 시급으로 주지않고 최소시급으로 계산했다는데 총839360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는걸로 확인되어서 계산해봤습니다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릴게요!!

10월2일 15:30 ~ 3:00 (11시간30분)

10월7일 18:30~4:30 (10시간)

10월8일 18:30~4:30 (10시간)

10월9일 20:00~3:00 (7시간)

10월14일 18:30~4:30 (10시간)

10월15일 18:30~4:30 (10시간)

10월21일 18:30~4:30 (10시간)

10월22일 18:30~4:30 (10시간)

총78.5시간

78.5×9160=719,060

야간수당

9160×1.5=13740

13740-9160=4580

10월2일 4580×5=22900

10월7일 4580×6.5=29770

10월8일 4580×6.5=29770

10월9일 4580×5=22900

10월14일 4580×6.5=29770

10월15일 4580×6.5=29770

10월21일 4580×6.5=29770

10월22일 4580×6.5=29770

주휴수당

7일8일9일(27시간)

49464원

14일15일(20시간)

36640원

719060+22900+29770+29770+22900+29770+29770+29770+29770+49464+36640=1029584

받아야하는최소금액-받은금액

1029584-839360=1902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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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수당 외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수당(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일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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