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받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직을 한 후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2년에 한 번씩 받는 걸로 기억해요 이렇게 1년과 2년이 나뉘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직과 비사무직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산직의 경우 1년에 1회, 사무직의 경우에는 2년에 1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건강검진은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건강검진 기준은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의 경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의 경우 건강검진을 자주 받을 필요성이 비사무직에 비해 덜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직은 2년에 한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그 외 직군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무직은 2년에 1번 건강검진을 받고 비사무직은 1년에 1번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