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 등의 경우네는 2년 1회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현장직 근로자 등 법에서 정한 직종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1회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은 해당 연도에 1회만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월 19일까지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2024년이 넘어가기 전에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빨리 받아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