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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3.12.22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강검진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제가 연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인데 제가 만약 올해 1월20일에 건강검진을 받았으면 내년에는 1월19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내년 안에만 건강검진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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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받으시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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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은 년단위로 받는 것이므로 내년에 대상이라면 내년 12월 31일 전까지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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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은 연 1회 실시하며, 각 연도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1.부터 12.31.까지의 기간 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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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여야 하므로, 입사일부터 1년 이내가 아닌 연도별 1회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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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중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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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 등의 경우네는 2년 1회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현장직 근로자 등 법에서 정한 직종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1회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은 해당 연도에 1회만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월 19일까지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2024년이 넘어가기 전에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빨리 받아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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