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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20.03.06

한 사업장에 두명 이상의 사업자 등록 방법은 없는 건가요~?

공유경제가 좋은 것 같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야간에 다른 사업자가

주류판매가 가능한 호프집으로 공유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한 사업장에 두명 이상의 사업자 등록이 불가한데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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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장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를 말합니다. 동일 소재지에서 1개의 사업장에 1개의 사업자 등록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을 기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일사업장 이더라도 공유오피스 등과 같이 각각 분리된 장소(벽) 등이 있는 경우라면 , 2개의 사업자가 임대인(건물주)과 각각 임대체결을 할 수 있으며, 어느 일방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차계약을 하고 이 전대차 계약에 기하여 동일한 주소에 2개의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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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동일 사업장에서는 1개의 사업자 등록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이라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벽 등으로 독립성을 갖춘 사업장 분리가 가능하다면 추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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