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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게논95

은혜로운게논95

남의 밭에 제초제를 뿌리는 행위..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뒷 집에서 자꾸 남의 밭에 제초제를 뿌려서

저희 곡식들과 나무가 죽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초반에 몇 번 그래서 계속 주의도 주고 뿌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그렇네요.

증거 사진을 찍어 놓아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손괴죄로 고소를 하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사진을 찍어서 증거확보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뒷집에서 질문자분 소유의 밭에 제초제를 뿌려 질문자분 소유의 곡식과 나무가 손괴된 것이라면 뒷집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제초제를 살포하여 귀하의 농작물에 해를 입힌 경우 농작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같은 행동을 할 경우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