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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5.13

안녕하세요 벌률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집주인 A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근거로 해서 월세를 2기 이상 지급하지 않은 B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명도) 소송 제기 하려합니다

문제는 C는 A에 대해 물품대금청구채권이 있고 채권보전 위해서 A의 은행 예금반환청구권 중 2억은 가압류,나머지 채권 3억은 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하였습니다

질문1.

A는 B에게 인도(명도)소송 진행준비 중에

건축물대장 참고해서 소가 산정하려는데 다세대주택입니다.

위 사례에 대입한다고 보면

302호를 임대해주었으면 302호에 대한 면적으로 소가산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전체 5층짜리 다세대주택 건물전체에 대한 면적으로 계산해야되나요?

질문2

C가 A에 대해 위의 두 가지 가압류 진행하고 물품대금청구소송 본안 승소한 것이 A가 B에 대해 인도(명도)소승 진행하는데 있어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별개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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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소송대상 목적물에 대한 가액을 산정하시면 되고, 서로 별개의 건이므로 영향은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다툼의 대상이 되는 302호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2.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건물인도소송의 소가는 “부동산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데, 여기서 “부동산시가표준액”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로, 건물인 경우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명도를 구하는 면적]의 계산에 의해 산정합니다.

    위와 같이 계산된 부동산시가표준액에 1/2를 곱한 금액이 바로 건물인도소송의 최종적인 “소가가 됩니다. 해당 호수에 대한 면적의 계산이 적절합니다.

    2. 위의 사안만 놓고 보면 별개의 문제로 위 건물에 대한 처분 금지효가 가압류로 발생하고 해당 인도소송은 처분이 아니라 관리 등의 차원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