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A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근거로 해서 월세를 2기 이상 지급하지 않은 B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명도) 소송 제기 하려합니다
문제는 C는 A에 대해 물품대금청구채권이 있고 채권보전 위해서 A의 은행 예금반환청구권 중 2억은 가압류,나머지 채권 3억은 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하였습니다
질문1.
A는 B에게 인도(명도)소송 진행준비 중에
건축물대장 참고해서 소가 산정하려는데 다세대주택입니다.
위 사례에 대입한다고 보면
302호를 임대해주었으면 302호에 대한 면적으로 소가산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전체 5층짜리 다세대주택 건물전체에 대한 면적으로 계산해야되나요?
질문2
C가 A에 대해 위의 두 가지 가압류 진행하고 물품대금청구소송 본안 승소한 것이 A가 B에 대해 인도(명도)소승 진행하는데 있어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별개 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