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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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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3

안녕하세요 벌률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집주인 A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근거로 해서 월세를 2기 이상 지급하지 않은 B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명도) 소송 제기 하려합니다

문제는 C는 A에 대해 물품대금청구채권이 있고 채권보전 위해서 A의 은행 예금반환청구권 중 2억은 가압류,나머지 채권 3억은 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하였습니다

질문1.

A는 B에게 인도(명도)소송 진행준비 중에

건축물대장 참고해서 소가 산정하려는데 다세대주택입니다.

위 사례에 대입한다고 보면

302호를 임대해주었으면 302호에 대한 면적으로 소가산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전체 5층짜리 다세대주택 건물전체에 대한 면적으로 계산해야되나요?

질문2

C가 A에 대해 위의 두 가지 가압류 진행하고 물품대금청구소송 본안 승소한 것이 A가 B에 대해 인도(명도)소승 진행하는데 있어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별개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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