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공동소유권자로서 임대료 청구할때 어떤 소송 으로 해야 하나요
-B는 유증으로 상가 건물 1/9(구분의 일)을 상속받았음(등기경료)
-피상속인이 임대료는 상속귄자 중 특정인(A)만 사용한다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작성함
- 따라서 A는 임대수익을 혼자 전부 사용하고 있음
- B는 A에게 과거 2년 동안의 임대료 수입과 향후 임대료에 대한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함
- 이때 소장에 소송 종류를 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
(부당이득 반환의 소 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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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명칭이 중요하지는 않겠으며, 금전청구는 대부분 부당이득 아니면 손해배상 또는 계약상 권리에 의한 청구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부당이득반환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권자인 b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큼의 이익을 권원없이 얻고 있었던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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