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는 유증으로 상가 건물 1/9(구분의 일)을 상속받았음(등기경료)
-피상속인이 임대료는 상속귄자 중 특정인(A)만 사용한다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작성함
- 따라서 A는 임대수익을 혼자 전부 사용하고 있음
- B는 A에게 과거 2년 동안의 임대료 수입과 향후 임대료에 대한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함
- 이때 소장에 소송 종류를 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
(부당이득 반환의 소 라든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명칭이 중요하지는 않겠으며, 금전청구는 대부분 부당이득 아니면 손해배상 또는 계약상 권리에 의한 청구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부당이득반환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권자인 b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큼의 이익을 권원없이 얻고 있었던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