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차량 매입세액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 업종이 운수업(운송) 인데, 이런 경우엔 차량 관련된 매입은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주차요금, 전기차 충전요금, 차량 보험료 등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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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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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운수업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유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가능합니다.
예시 중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운수업에 사용하는 화물차라면 주차요금, 전기차 충전요금 등은 매입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면세 용역을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업종 자체가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운수업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