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 나이, 생년월일만 가지고는 제3자가 볼때 해당 정보가 사실인지 불분명하고, 동명이인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특정성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굴 사진을 올렸다가 지웠다면, 질문자님의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질문자님의 사진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변인들 중 1인이상의 진술서를 제출하면 특정성 인정에 있어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