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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왜가리92
강력한왜가리9222.06.29

얼굴 사진 생년월일 이름으로 특정성 성립 되나요?

익명 사이트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푸슝)

제가 그 사이트 링크를 제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거든요 거길 거치지 않으면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따로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는 것도 아니라 진짜 제 계정을 거쳐야만 질문을 남길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그 익명 사이트에 제 신상이 있지는 않은데

익명 사이트 링크를 올린 소셜 미디어 계정에 제 이름, 나이, 생년월일이 있고 그 글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얼굴 사진도 올렸었는데 지금은 지웠어요

그걸 주변인들에게 진술서를 받으면 특정성 인정될까요? 몇명 정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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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사이트 링크에 올린 게시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름, 나이, 얼굴사진이 공개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그와 같은 정보로는 개인을 충분히 특정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특정성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몇명정도라고 특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최대한 많이 받으실 수 있다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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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 나이, 생년월일만 가지고는 제3자가 볼때 해당 정보가 사실인지 불분명하고, 동명이인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특정성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굴 사진을 올렸다가 지웠다면, 질문자님의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질문자님의 사진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변인들 중 1인이상의 진술서를 제출하면 특정성 인정에 있어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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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등 다른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따져 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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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익명 사이트 게시판에 직접적으로 개인신상이 노출된 것이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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