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질문자님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만 문제되는 글이 작성된 사이트에 게시가 되어 있다면 적어도 해당 글을 읽은 자들은 모두 질문자님의 개인 소셜 미디어를 봤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이름, 나이, 생년월일만 가지고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이 특이하다는 사유가 없는 한 위 자료만 가지고는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제3자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