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먼저 제가 일부러 여자인척 유인하려는 글이 아닌 여자친구 마음을 이해하고자 남자가 봤을때 이러이런한 행동 어때? 하는 소위 요즘 말하는 기출 변형 느낌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선거를 안 하는 남자친구 정 떨어지는데 나 정상이야?’ 라는 글이었습니다.
해당 글을 통해 익명으로 한 남성에게 쪽지가 왔고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장난으로 이 남성을 낚고 그냥 시간을 좀 뺏고자 끝까지 여자인 척을 하며 만남장소에서 서로를 알아봐야 하니까 미리 오늘 인상착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려준 정보는 키 175cm / 검정자켓 / 청바지 였습니다. 해당 약속 장소에 남성은 나타났고 저는 뒤로 지나가면서 대략적인 인상착의만 확인했습니다. 얼굴은 확인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에브리타임에 익명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약 5분 정도 게시 후 삭제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에서 느끼한 얼굴은 단순히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목적이었으며 실제로는 뒷모습만 봤을 뿐 실제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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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한 얼굴
키 : 173
백팩에 검정자켓 입은 사람 조심하세요
여자인척 에타에 글 올렸더니 그 글 믿고 바로 만나자고 쪽지 오더니 학교까지 온다네
참 조종하기 쉬워 ㅋㅋㅋㅋㅋㅋㅋ
여자라고 술 마시자고 불렀더니 바로 문대에서 이캠까지 와버리네 귀여워죽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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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당 당사자한테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해당 당사자는 저에게 소송을 안 할테니
1. 전화번호
2. 사실과 반성이 담긴 녹취록
이 두가지를 요구한 상태이며 저는 저 두가지를 보내면 소송 안 할꺼냐고 물었습니다.
해당 상대방은 부제소특약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뒤통수는 안 친다’ ‘최소한의 방어 목적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구두로라도 부제소합의를 받고자 하였으나 생각해보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아직 부제소특약에 대한 구두합의는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녹음은 아직 보내지 않은 상태이고 전화번호만 넘겨준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제 이름/학번 등에 대해선 아직 아는 바는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통화에서 ‘제가 그럼 녹음 보내드리면 소송 안 하실꺼에요? ‘라고 물어봤고 그 때 상대방이 ‘어 안해안해 안 한다고’ 라는 말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를 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말을 한 후로는 상대방이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흐리면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만 이 정도 녹취로 부제소합의 구두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에브리타임에 상대방이 알려준 정보와 다르게 키를 기재하였고 나머지 사항은 실제 인상착의이지만 청바지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정확하게 기재된 정보는 ‘백팩에 검정자켓’, ‘문대에서 이캠까지 왔다’ 정도인데 이 정도로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 구두로 부제소특약 합의를 보는 것도 유효한지
4. 혹여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제가 전화번호를 넘겨주고 사실대로 진술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녹음한 녹취록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는지 (에타는 ip가 익명이라 전화번호를 얻는 것이 어려운데 제가 괜히 소송을 쉽게 하게끔 정보들을 제공한 것이 아닌지 후회가 됩니다) 물론 아직 녹음본은 전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5. 현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조치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제가 잘못한 사안이며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만나서 녹음을 보내드리고 에브리타임 비밀전호 변경 조치를 하면 소송을 안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다다음날 전화가 와서 또 생각해보니까 합의금을 좀 받아야될 것 같다고 하는데 안 하면 또 소송을 해야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당 대화 내용만으로는 부제소합의가 구두로 성립하였다고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아보입니다.
부제소합의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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