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먼저 익명의 글쓴이가 올린 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주변 지인이 페미니스트 성향이 강하다. 만날 때에도 성차별적인 이야기를 직접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위와 같이 조언을 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글쓴이의 지인 되는 사람이 몰개념적인 행동을 한다고 판단하여
"전구부터 박고보자" 라는 8 글자를 달았습니다.
당시에는 본래의 뜻을 몰랐습니다.
제 댓글에 많은 댓글이 달렸고, 주된 내용은 '여성혐오 댓글이다, 성차별적이다.' 등등 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논란이 되었나 하고 뜻을 찾아보니
이전에는 단순히 개념이 없는 여성에 대한 글이 올라올 때, "전구가져와" 라는 댓글이 자주 달려서 개념을 챙기라는 의미구나 했는데, 사실은 여성의 생식기를 포함하여 매우 낯뜨거운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뜻을 알게되자 사과를 하기 위해 해당 글을 찾아봤지만, 삭제된 뒤여서 사과도 못했습니다.
스스로 죄책감이 심한데, 관련 법을 찾아보니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라는 법이 있어서,
제 상황이 해당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경우는 오로지 성적 흥분 및 자극을 위하여 음란한 메시지, 그림, 사진 등을 지속,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 단 8글자에 그친 점, 그 뜻에 대해서 여러 의미가 있어 그 의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점, 일반인이 보더라도 특별히 성적 표현이라고 바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질문자님은 위 문장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몰랐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문장을 쓰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하실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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