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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낙지118
포근한낙지118
20.08.1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먼저 익명의 글쓴이가 올린 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주변 지인이 페미니스트 성향이 강하다. 만날 때에도 성차별적인 이야기를 직접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위와 같이 조언을 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글쓴이의 지인 되는 사람이 몰개념적인 행동을 한다고 판단하여

"전구부터 박고보자" 라는 8 글자를 달았습니다.

당시에는 본래의 뜻을 몰랐습니다.

제 댓글에 많은 댓글이 달렸고, 주된 내용은 '여성혐오 댓글이다, 성차별적이다.' 등등 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논란이 되었나 하고 뜻을 찾아보니

이전에는 단순히 개념이 없는 여성에 대한 글이 올라올 때, "전구가져와" 라는 댓글이 자주 달려서 개념을 챙기라는 의미구나 했는데, 사실은 여성의 생식기를 포함하여 매우 낯뜨거운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뜻을 알게되자 사과를 하기 위해 해당 글을 찾아봤지만, 삭제된 뒤여서 사과도 못했습니다.

스스로 죄책감이 심한데, 관련 법을 찾아보니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라는 법이 있어서,

제 상황이 해당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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