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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허스키132
로맨틱한허스키13221.03.22

소액민사소송에서 승 판결받아도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방법원에서 소액 민사소송 후 승

판결을 받았으나 그후 아무런 통지서도 없고

돈도 못받은지 몇개월 지난 상태입니다

다시 서류만들어서 독촉장같은걸 써야하나요?

소송하는데 몇번 법원왔다갔다 시간낭비

소액민사소송은 손해보는부분이 많은것 같아요

그렇다고 사기친사람에게 돈을 안받기도 이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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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사소송에 승소하셨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채권 등)에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임금에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등을 하거나, 사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재산을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3.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이상 집요하게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서 집행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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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액 심판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고 채무자 재산 명시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통해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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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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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집행권원을 획득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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