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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사마귀87
얌전한사마귀8723.11.07

민사 지급명령소송 판결이후 돈을 지급 안함 형사소송가능하나요?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그 이후 연락을 하였을때 그 기한까지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이후로 연락도 없고 돈도 입금안해주는데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만약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필요하며, 형사소송 승소시 이미 승소한 민사재판의 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원고,피고 둘다 20대중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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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이긴 이후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형사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기본적으로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지 돈을 받게 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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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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