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그 이후 연락을 하였을때 그 기한까지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이후로 연락도 없고 돈도 입금안해주는데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만약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필요하며, 형사소송 승소시 이미 승소한 민사재판의 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원고,피고 둘다 20대중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이긴 이후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형사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기본적으로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지 돈을 받게 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