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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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징계 정직 중, 6개월 이후의 시점으로 퇴사날을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 하였으나, 그 이전에 퇴사 가능한지?
경황이 없어서 6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퇴직서 작성에 6개월 뒤 시점을 희망 퇴직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직 의사 표현 후, 1개월 임금 시점이 되면 퇴사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요. 정직 여부와 상관 없이요. 사내 취업규칙과 상관 없이 정직 중에라도 1개월 후에 퇴사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사직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