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후 바로 퇴직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 퇴직금문제 / 정규직이고 약 한달전쯤 구두로 대표님과 연봉협상 불발되면 퇴직하겠다고 말씀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계약되어 있는 날짜 :~6월 6일(월) 까지
예상 퇴사일 : 6월 7일(화)
:6월 6일이 공휴일라서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6월 3일(금) / 계약기간이 6월6일까지니까 6월 7일에 회사 안나가도 되는거 맞나요??
그래서 6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2) 연차 수당 문제
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추가로 근무하게 된다면(직원이 구해질 때까지 대략 2주~한 달)
기존 계약일(6/6)이 지나 자동으로 새로운 연차가 발생해서
이후, 퇴직 시 새롭게 발생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퇴직 사유 : 연봉협상 불발
참고로 저번달에 직원 한명이 퇴사했는데 회사측에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을 안해주겠다고 해서 사용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절대로 한번에 쭉 사용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