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순박한복어158
순박한복어15822.05.31
연봉협상 후 바로 퇴직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 퇴직금문제 / 정규직이고 약 한달전쯤 구두로 대표님과 연봉협상 불발되면 퇴직하겠다고 말씀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계약되어 있는 날짜 :~6월 6일(월) 까지

예상 퇴사일 : 6월 7일(화)

:6월 6일이 공휴일라서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6월 3일(금) / 계약기간이 6월6일까지니까 6월 7일에 회사 안나가도 되는거 맞나요??

그래서 6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2) 연차 수당 문제

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추가로 근무하게 된다면(직원이 구해질 때까지 대략 2주~한 달)

기존 계약일(6/6)이 지나 자동으로 새로운 연차가 발생해서

이후, 퇴직 시 새롭게 발생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퇴직 사유 : 연봉협상 불발

참고로 저번달에 직원 한명이 퇴사했는데 회사측에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을 안해주겠다고 해서 사용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절대로 한번에 쭉 사용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기간이 6월 6일까지시라면, 별도 계약 연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6월 7일에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되며 실근무 6월 3일까지라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 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근무하신다면 그 기간에 따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실 수 있으며,

    미사용한 휴가 일수만큼은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문제 / 정규직이고 약 한달전쯤 구두로 대표님과 연봉협상 불발되면 퇴직하겠다고 말씀드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금요일에 출근하셔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퇴사일은 6.7일로 명시하면 됩니다.

    2) 연차 수당 문제

    연차수당을 15개 더 받기 위해서는 6.7일 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

    즉, 1년이 아니라, 1년 + 1일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6.7 퇴사일로 하지 마시고, 6.7에 출근하셔서 그 날에

    6.8 수요일을 퇴사일로 해서(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6/6 까지인 경우에는 6월 3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여도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직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일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계약일을 끝으로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신다면 연차유급휴가 또한 발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네, 6월7일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7일은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2.1년이상 근무했으면 다시 1년이상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자라면 1개월 연장 및 개근 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21년 6월 8일부터 근무가 시작되었어야 합니다.

    2.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 여부 및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시 이후에는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6월 3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2. 그 경우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문제 / 정규직이고 약 한달전쯤 구두로 대표님과 연봉협상 불발되면 퇴직하겠다고 말씀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계약되어 있는 날짜 :~6월 6일(월) 까지

    예상 퇴사일 : 6월 7일(화)

    :6월 6일이 공휴일라서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6월 3일(금) / 계약기간이 6월6일까지니까 6월 7일에 회사 안나가도 되는거 맞나요?? 그래서 6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 네, 계약기간이 6.6자로 만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 수당 문제

    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추가로 근무하게 된다면(직원이 구해질 때까지 대략 2주~한 달)

    기존 계약일(6/6)이 지나 자동으로 새로운 연차가 발생해서

    이후, 퇴직 시 새롭게 발생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 네,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6.7자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후 바로 퇴사하여도 되나, 사업주와의 합의 없이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연차가 발생하였고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했을 때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질의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해당일은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