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의 정직 처분이 되면 6개월 되는 시점에 퇴사 해야 되나요?
6개월 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데 말이죠. 사직서의 6개월 후인 6월 말에 퇴사 날짜를 적으라고 했는데요. 그 사이에 다른 회사의 취업이나 경제 활동을 하면 안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원하시면 6개월을 기다릴 것 없이 원하는 날짜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회사가 수리하면 퇴직이 됩니다. 정직기간 중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타 회사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생계유지를 위해 당연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직처분은 해당 기간동안 회사에 출근을 못하게하고 월급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직기간이 끝나면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직등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