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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1일 전

6개월의 정직 처분이 되면 6개월 되는 시점에 퇴사 해야 되나요?

6개월 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데 말이죠. 사직서의 6개월 후인 6월 말에 퇴사 날짜를 적으라고 했는데요. 그 사이에 다른 회사의 취업이나 경제 활동을 하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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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직 기간 중의 근로자의 행동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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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원하시면 6개월을 기다릴 것 없이 원하는 날짜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회사가 수리하면 퇴직이 됩니다. 정직기간 중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타 회사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생계유지를 위해 당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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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겸직,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조항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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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에 취업 등 겸직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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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직처분은 해당 기간동안 회사에 출근을 못하게하고 월급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직기간이 끝나면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직등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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