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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당당함이넘치는치킨

종종당당함이넘치는치킨

25.02.24

계약 갱신일 이전에 확정일자 궁금합니다.

계약 갱신일이 3월 5일인데

집주인과 2월24일에 계약 갱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갱신권청구하여 보증금과 월세 5%씩

올리기로 하였고 ,

계약서상에 나머지 보증금 인상분

잔금은 3월4일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인상분 잔금을 지급하는 3월4일에

확정일자를 받는건지

아니면 어제 계약을 했으니

오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그 계약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신고에 따라서 확정 일자가 부여되는 것이므로 지금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해당 계약서를 이용하여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잔금일까지 기다렸다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