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갱신일 이전에 확정일자 궁금합니다.
계약 갱신일이 3월 5일인데
집주인과 2월24일에 계약 갱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갱신권청구하여 보증금과 월세 5%씩
올리기로 하였고 ,
계약서상에 나머지 보증금 인상분
잔금은 3월4일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인상분 잔금을 지급하는 3월4일에
확정일자를 받는건지
아니면 어제 계약을 했으니
오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계약 갱신일이 3월 5일인데
집주인과 2월24일에 계약 갱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갱신권청구하여 보증금과 월세 5%씩
올리기로 하였고 ,
계약서상에 나머지 보증금 인상분
잔금은 3월4일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인상분 잔금을 지급하는 3월4일에
확정일자를 받는건지
아니면 어제 계약을 했으니
오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