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갱신일 이전에 확정일자 궁금합니다.
계약 갱신일이 3월 5일인데
집주인과 2월24일에 계약 갱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갱신권청구하여 보증금과 월세 5%씩
올리기로 하였고 ,
계약서상에 나머지 보증금 인상분
잔금은 3월4일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인상분 잔금을 지급하는 3월4일에
확정일자를 받는건지
아니면 어제 계약을 했으니
오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그 계약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신고에 따라서 확정 일자가 부여되는 것이므로 지금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해당 계약서를 이용하여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잔금일까지 기다렸다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