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하나의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증여시의 중애수수료,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신도대행수수료 등을 차감하개,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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