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직접 가서 월세방 계약시에도 사기 조심해야하나요?
부동산에 대해 잘모르고 계약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지만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것이 부동산 중개소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은 영업한지도 10년이 넘는 중개소이고 내발로 찾아간곳인데도 사기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면 계약시 주의사항이나 알아봐야야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사기는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모든 중점이 나에게 집중해서 벌어지는 일이라 이걸속아?속을수가..이것보단
속을수밖에 없는 속아야만하는 잘 짜여진 시나리오같은거라
생각하세요. 속은사람이 자책할필요도 다른이에게 질타받거나 손가락질받을 일이 아니고 속인사람이 세상 어떤 범죄보다 죄질이 최악인거죠.
질문자님은 부동산이 사기치는걸 걱정이시라면
우선적으로 중개사자격증 가진 사람이 직접 계약서 작성하고
일처리해주는곳으로 선택하시는게 가장 기본이겠네요.
그리고 계약할집 주인이 혹시 사기? 라면
사기유형도 워낙다양해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정도는 간단하게 볼수 있어야한다
2.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둔다
3.대리계약보다는 꼭 상대방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한다
4.부동산중개인 말만 100프로 신뢰말고
모든 직접 묻고 확실히 대답을받아둔다.
(계약서상에 표기가 가장확실)
5.입출금거래기록은 꼭 남겨둔다(현금거래나 타명의로 거래는 금지)
6.직접 매매.임대할곳을 꼼꼼히 살핀다
간단하게 계약시 할수있는것만 적어봤네요.
계약전엔 내가 갑이라면 계약과 동시에 을로 입장이 바뀌니
신중하게 급하게하지마시고요~
사는곳과 보증금이 어느정도 인지 모르니 답변이 제한적일수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지역마다 일정금액 이하는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으니 계약하는 부동산에 물어보시면 가능금액을 알려주실겁니다 전세에 비해 월세는 보증금이 적기때문에 부동산에 담보가 있어도 전세보다 안전하다 보시면 되구요 계약시 주의사항은 영업한지 10년이 넘었으면 계약을 위험하게 진행하지 않을꺼며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소유자와 계약당사자 체크잘하시고 계약서작성후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도 받으시고 전입신고 까지 마무리 하시면됩니다
전월세 및 집계약을 하실때 무조건 서류 꼼꼼히 읽어보시어야 합니다.
일단 요즘은 부동산 사기등으로 인해 단속을 많이 해서 사기행각이 많이 사라졌지만
일단은 부동산 등기에 내가 들어갈 전월세
집에 압류가 붙어있는지 , 아니면 타 부동산과
시세금액 차이가 심한지를 알아보시는 것또한 방법입니다. 같은집을 보더라도 여러 부동산을 들어가서 시세를.꼭 물어보시고 등기등 서류 확인해보세요. 몇군대에서 같게 나온 서류내용이 특정 한곳에서 이상하게 나온다면
절대 계약하지마세요.
사기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공인중개사가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자나 매수자의 기망행위에 당해서 중개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영업을 하기위해서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하고 (1억 이상) 문제가 생겨서 고객이 보험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1억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사기금액이 1억 이하라면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겠지요? 1억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등 다른 방법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소지자)인지 보험에 잘 가입되어 있는지 부동산가시면 벽면에 붙혀져 있는 문서 잘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1. 중개인이 공인중개사인지 또는 소속 직원인지
2. 집주인 사실 확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 부동산에 미리 확인
3. 서류 확인
3-1. 등기부등본 (소유자 확인 및 근저당권 확인)
3-2. 건축물대장(불법건축물 확인 여부)
3-3. 계약서 (특약사항 자세히 봐야함)
4. 특약사항은 각 부동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임대인에게 유리한조항보단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옵션내역 상세히 적기, 현 집상태에 대한 특약 등등)
기본적인 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1번의 경우는 직접 물어보시는 것 보단 자격증 비치된걸 보고 확인해보시면 될꺼 같습니다.
(간판에 표시된 중개인과 실제 중개인인지도 확인)
마지막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잔금하신 날 동사무소에 계약서 들고 가셔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사기 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1. 등기부등본상 (발급: 임차인 직접 실행) 소유주와 거래 당사자 신분증 확인을 통한 대조 확인
2. 등기부등본상 표시된 토지대장을 통해 소유주 더블 check
3. 대리인(위임자)와의 계약이 아닌 실소유주와 계약
4.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전입일자 챙기기
5. 전세라면,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해서, 소유주의 대출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보증금 손실 막기.
요 정도 하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6. 추가로 월세의 경우, 임대하는 공간에 대한 수리 부분에 대한 명확화를 위해 계약서 상 특약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 보일러 고장, 누수, 환기구 파손 : 소유주 수리
- 타일 파손 : 세입자
이런 식으로...
보통 부동산에서 책임을 가지고 중개를 하며 실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중개상 문제 발생 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나쁜 마음을 먹고 중개를 한다면 극히 드물겠지만 사기를 칠 가능성도 있겠죠.
부동산 계약 시 해당 물건에(집) 대한 등기부등본 확인 이 중요하며 확인 시 대출로 인한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확인 하시면 됩니다. 월세의 경우 대출이 있어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집값에 비해 대출이 많다 느껴지면 다른집을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이사를 하시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필히 받으시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소액임차인의 경우 최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조건도 확인해 보시고 좋은 집 구하세요.
계약시 주의사항은 계약 기간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고 월세 금액은 다른 부동산에 해당물건 월세 시세를 확인하고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계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표준임대차 계약서 2부를 작성해서 서로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신고를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기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저당 금액만 확인하면 되고 최우선 변제금 이상 월세 보증금을 책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지역마다 틀리니 확인바랍니다 공인중개사 분을 통한다면 2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개인이 직접 처리하시면 1000원 정도면 해결이됩니다 등기부등본 연람 비용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