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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3.14

부동산 매매 계약시에 주의 해야 할점은?

부동산 사기가 너무 빈번해서 전세자금 피해자분들 한테 대출 해주는 제도도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기를 당하지 않게 매매 계약할때 주의해야 할점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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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피해는 아파트보다는 단독, 빌라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실거래가 비교가 어려워 시세가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알수 없기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비율이 보수적으로 70%를 넘지 않는 물건을 찾는게 주요하며, 임대인의 직업이 명확하거나, 추가 부동산유무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역시 신분 확인이 중요하며, 계약서 특약에 매도시 정보공유 내용을 넣으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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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부동산 사기가 너무 빈번해서 전세자금 피해자분들 한테 대출 해주는 제도도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기를 당하지 않게 매매 계약할때 주의해야 할점을 알려주세요

    2. 답변내용

    우선적으로 거래물건의 권리, 물건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 권리상태

    1) 등기상 소유자와 게약체결, 대리인과 계약체결시 위임장 및 인감중영서 첨부

    2) 모든 거래대금은 임대인의 게좌로 입금

    3) 권리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지정된 날자까지 처리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

    나. 물건상태

    1) 하자여부 확인

    2) 하자 발생시 치유여부 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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