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부동산 사기가 너무 빈번해서 전세자금 피해자분들 한테 대출 해주는 제도도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기를 당하지 않게 매매 계약할때 주의해야 할점을 알려주세요
2. 답변내용
우선적으로 거래물건의 권리, 물건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 권리상태
1) 등기상 소유자와 게약체결, 대리인과 계약체결시 위임장 및 인감중영서 첨부
2) 모든 거래대금은 임대인의 게좌로 입금
3) 권리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지정된 날자까지 처리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
나. 물건상태
1) 하자여부 확인
2) 하자 발생시 치유여부 등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