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를 파견업주가 해고하는 경우에, 파견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하여 직접고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나요?
백화점, 대리점 등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하청업체에 파견근무 보낸 근로자를 파견업주가 해고하는 경우에, 파견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하여 직접고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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