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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불독44
2023 세법 개정안에 따라 결혼자금 증여 공제액이 최대 1억 5천만원이 됐는데요.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의 기준은 얼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24.01.01 이후 증여받는분부터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반은 결혼으로 인한 증여 추가공제 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증여한도도 대한민국보다는 훨씬 높아 세부담이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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