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주택취득후 입주권이 생겼는데, 기존주택 매각시 세금문제
ㅇ '23년 5월 상속으로
노원구소재 아파트 지분 50% 획득
ㅡ 상속가액 6.3억(내 지분 3.15억)
ㅡ 23년 11월 취득세 납부
ㅇ '25년 2월 중구소재 아파트 입주권 확보
ㅡ 28년 6월 완공 예정
ㅡ 완공후 전세 놓을 예정
ㅇ 상속 취득아파트는 전세로 활용중이며
3년후 매각 예정입니다.
매각가는 8억원 정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입주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입주권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오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