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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미래도강렬한목살
미래도강렬한목살

상속으로 주택취득후 입주권이 생겼는데, 기존주택 매각시 세금문제

ㅇ '23년 5월 상속으로

노원구소재 아파트 지분 50% 획득

ㅡ 상속가액 6.3억(내 지분 3.15억)

ㅡ 23년 11월 취득세 납부

ㅇ '25년 2월 중구소재 아파트 입주권 확보

ㅡ 28년 6월 완공 예정

ㅡ 완공후 전세 놓을 예정

ㅇ 상속 취득아파트는 전세로 활용중이며

3년후 매각 예정입니다.

매각가는 8억원 정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입주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입주권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오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